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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363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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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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