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제010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2025.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7조의2(인권교육),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2.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2. (생 략)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구 (개정 전)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27조의2(인권교육)

구 (개정 전)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2.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3.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의2 및 별표 1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4.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