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