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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제196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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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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