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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제342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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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2.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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