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생 략) ②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