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인권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2.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의2(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1. 조사기간2. 조사범위3. 조사담당자4. 관계법령5. 제출자료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3(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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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1. 조사기간2. 조사범위3. 조사담당자4. 관계법령5. 제출자료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시설: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②·③ (생 략)
제24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