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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01.27 · 공포 2016.01.27 제139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6.0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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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구 (개정 전)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생 략)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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