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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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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4.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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