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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