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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제202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내수면어업법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5조(벌칙), 제26조(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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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벌칙)

구 (개정 전)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몰수 등)

구 (개정 전)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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