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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제006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제5조(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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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구 (개정 전)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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