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