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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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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구 (개정 전)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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