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01.19 · 공포 2016.01.19 제137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16.0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법제처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