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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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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구 (개정 전)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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