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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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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위원)

구 (개정 전)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9. (생 략) 10. 삭제 11.·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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