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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10조(허가의 제한),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20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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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구 (개정 전)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구 (개정 전)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 ∼ ③ (생 략)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구 (개정 전)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생 략)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구 (개정 전)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 ∼ ③ (생 략)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명령)

구 (개정 전)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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