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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제345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의 2024.06.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문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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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문위원회)

구 (개정 전)

제4조(자문위원회) ①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 및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제6조(실무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관련 국장 5.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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