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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2.18 제170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낙농진흥법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원유 검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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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원유 검사)

구 (개정 전)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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