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규칙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보증서등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보증서등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원유공급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2015년 1월 1일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원유공급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