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