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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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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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