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사업소득 가.·나. (생 략)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생 략)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