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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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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구 (개정 전)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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