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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09 · 공포 2026.09.08 제218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2027.03.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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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9. ∼ 1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18.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환금융”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또는 정부 등이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구 (개정 전)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 ④ 정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퍼센트 및 61퍼센트로 한다. 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69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84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9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⑩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8.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11.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⑪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이하 “기후과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1. 대기ㆍ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에너지ㆍ산업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ㆍ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4. 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ㆍ제도 및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ㆍ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다.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분석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ㆍ예측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구 (개정 전)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구 (개정 전)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ㆍ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

구 (개정 전)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ㆍ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과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 강화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⑤ 녹색국채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ㆍ목표ㆍ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 (개정 전)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7. (생 략)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9.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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