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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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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구 (개정 전)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 4.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신 설> 6. ∼ 12. (생 략)

신 (개정 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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