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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예산), 제4조(중요정책사항), 제5조(법령질의),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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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

구 (개정 전)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정책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 5. (생 략)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법령질의)

구 (개정 전)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구 (개정 전)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신 (개정 후)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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