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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8.27 · 공포 2026.08.27 제000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자원조사),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제4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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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3조(자원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구 (개정 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4.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신 (개정 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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