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