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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8 · 공포 2026.03.17 제214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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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구 (개정 전)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생 략)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기후예측 정보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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