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신 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