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11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생 략) ② (생 략)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 라. (생 략) 마. 조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생 략) 2. ∼ 4. (생 략) 5. 통계청 소관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신 (개정 후)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삭 제>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