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고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6. (생 략) ④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3. 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4. 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25.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조달정책과를 둔다.② 공공조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④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제36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