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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제021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제9조(재정성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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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구 (개정 전)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및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수립 및 운영기준 마련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ㆍ반납 및 사후관리의 운영 및 관리6.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촉진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8.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④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 총괄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의 이견 조정 및 시스템 등록 관리4.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결과 관리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환수ㆍ제재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제9조(재정성과국)

구 (개정 전)

제9조(재정성과국) ① ∼ ⑤ (생 략)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⑦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9.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삭 제> <삭 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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