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후단 신설> 가. ∼ 다.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