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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4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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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후단 신설> 가. ∼ 다.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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