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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6.18 제011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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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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