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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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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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