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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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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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