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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5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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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구 (개정 전)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1.·2. (생 략)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4.·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

제50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나. (생 략) 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 ∼ 1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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