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생 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