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