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4.07 제215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보증기금법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8조(기금의 업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구 (개정 전)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구 (개정 전)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