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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1.06.24 · 공포 2021.06.24 제000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의 2021.06.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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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①금융회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나. (생 략)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2) (생 략) 3) 팩토링어음 4)·5)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2) (생 략) 3) 내국수입유산스 4) (생 략) 5) 콜론 6) ∼ 10) (생 략)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12)·13) (생 략) 나. ∼ 처.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①금융회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가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①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①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구 (개정 전)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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