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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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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구 (개정 전)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구 (개정 전)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구 (개정 전)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구 (개정 전)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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