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생 략)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