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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대변인), 제12조(기후과학국), 제1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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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구 (개정 전)

제7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신 (개정 후)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2조(기후과학국)

구 (개정 전)

제12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의2. (생 략)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6. (생 략)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삭제 9. ∼ 13. (생 략) 14. 해양기상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1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14.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제18조(직무)

구 (개정 전)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13. (생 략)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16.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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