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삭제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예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후단 삭제>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기상관측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상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 중 국제기구 파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위탁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위탁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2.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⑤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6.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7.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9.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0.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