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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제000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법 시행규칙의 2025.10.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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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구 (개정 전)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구 (개정 전)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구 (개정 전)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구 (개정 전)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구 (개정 전)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구 (개정 전)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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