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등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기계설비 성능점검)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 ⑬ (생 략)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생 략)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ㆍ재개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7.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신 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2. (생 략)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 7. (생 략)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신 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4. (생 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③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