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③ ∼ ⑥ (생 략)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