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 아. (생 략)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신 설>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③ (생 략)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생 략) <신 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계측업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ㆍ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3. (생 략)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4. (생 략)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4. 삭 제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